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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시 불이익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업은 해당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 목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정 목적 법률 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폭발성·부식성 등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산업 전반에서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면서 위험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제조·운반·저장 등 위험물 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류부터 제6류까지의 인화성·폭발성 물질로서 지정 수량 이상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 제1류 : 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 등)

· 제2류 : 가연성 고체 (황화인, 철분, 황, 마그네슘 등)

· 제3류 :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칼리튬 등)

· 제4류 :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제1~3석유류 등)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등)

· 제6류 :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2.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규정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규정 내용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주요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제한 및 허가 제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조소나 저장소,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처분이 관계인에게 지나친 불편을 주거나 공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사용정지 대신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충격을 줄이면서도 안전 관리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규정 제출 제도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과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 규정을 마련한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시·도지사에게 규정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인의 부담을 덜고 화재 예방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운반용기 사용 허용

과거에는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대형 위험물 운반 용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물 유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안전한 운반 체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사용 제한·정지 명령권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조소 등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불이익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형사 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시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처벌 수위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 저장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방출하여 사람 또는

재산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행정 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허가 취소, 사용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변경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적인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관계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기업 법률 자문 중요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기업 법률 자문 중요성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관련된 기업의 안전 관리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규입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장소 위치, 위험물 종류·수량 변경, 안전 규정 미비 등 작은 관리 소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 취급 기업은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위험물 관리와 관련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중대재해전문변호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또한 저장소·취급소 운영, 위험물 품명·수량 변경, 안전규정 수립 등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신고·허가 전략을 설계합니다.

아울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조사나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관계 기관 대응, 자료 제출, 행정심판 및 형사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안전 관리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중대재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문 포인트

· 허가 취득 및 변경 절차 대행

· 안전관리자 요건 검토 및 선임 지원

· 정기점검 체계 수립 및 법정 기록 검토

· 위반 시 대응 전략 수립 및 과징금·형사처벌 최소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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