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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주요 개정 사항과 대응 전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사업장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구체화한 핵심 규정입니다. 사고 이전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요 및 적용 범위arrow_line
    • - 제정 목적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 적용 대상 사업장과 사업주의 기본 의무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밀폐공간 질식재해arrow_line
    • -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의 명확화
    • - 농도 측정 결과 기록 및 3년 보존 의무
    • -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19 신고 의무 명문화
    • - 작업자 위험성 숙지 확인 및 교육 의무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화재위험작업arrow_line
    • -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 의무 및 비산방지 기준 강화
    • - 중소사업장 재정지원 제도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른 예방전략arrow_line
    • - 사전 자문의 필요성과 대응의 중요성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요 및 적용 범위

대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요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하위 규정입니다.

사업장이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준수해야 할 시설, 설비, 작업방법 및 관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h3 img제정 목적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의 내용을 세부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ㆍ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의무, 작업환경 개선 의무, 안전·보건 정보 제공 의무 등

ㆍ제16조(관리감독자)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지정 및 안전·보건 업무 수행 의무

ㆍ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근로자의 준수 의무 등

ㆍ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ㆍ제80조, 제81조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및 대여자의 조치 의무ㆍ제84조, 제89조, 제93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검사 제도

ㆍ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3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금지 및 허가, 석면 조사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선언적으로 정한 의무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 기준, 설비 기준, 작업방법 및 관리 기준 등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해당 의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적용 대상 사업장과 사업주의 기본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상 기준의 준수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또한 법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등도 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계·제조·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위반 여부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밀폐공간 질식재해

대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핵심입니다.

h3 img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의 명확화

개정 전에도 밀폐공간 작업 전 농도 측정 의무는 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측정자에게 직접 측정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ㆍ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확보
ㆍ 작업 전 실제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급
ㆍ 측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관리

이에 따라 사업주의 장비 확보·지급·관리 의무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습니다.

h3 img농도 측정 결과 기록 및 3년 보존 의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적정공기 여부 평가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록 방식에 영상물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ㆍ 사후 감독·점검 시 증빙자료로 활용
ㆍ 반복 작업장의 위험요인 분석 근거

이러한 기록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h3 img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19 신고 의무 명문화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무리한 자체 구조 과정 중 2차·3차 인명피해가 발생해 온 사례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비상연락체계에 119 신고 절차를 명확히 포함하고 감시인의 역할과 권한을 사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작업자 위험성 숙지 확인 및 교육 의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대하여 작업자가 충분히 숙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양생작업과 같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에는 갈탄·목탄·연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질식재해 예방조치 없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열풍기 사용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이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환기조치·연료 사용 관리·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화재위험작업

대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화재 위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는 2025년 9월 1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개정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h3 img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 의무 및 비산방지 기준 강화

개정된 제241조 제2항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제4호에 단서가 신설되어,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화포를 설치하였다는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능인증 제품 사용 여부가 사업주의 관리의무 이행 판단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용접방화포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 재질로 제작되어 작업장 바닥면(수평형) 또는 벽면(수직형)에 설치하는 설비

*비산방지덮개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가연물을 불티로부터 보호하거나 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 고시에 따른 방화포 또는 이에 준하는 불티 관통 방지 성능을 갖춘 재질로 제작한 것

h3 img중소사업장 재정지원 제도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안전설비 개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등 안전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ㆍ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제외)
ㆍ 평균매출액이 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ㆍ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른 예방전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른 기업의 예방전략은 규칙상 요구되는 안전조치가 사업장의 관리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은 고위험 작업을 일반 작업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이나 화기작업과 같이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개별 작업자의 주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조직 차원의 통제 구조 안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내부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업 개시 전 사전 승인 또는 검토 절차의 존재
▶ 작업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지정과 역할 범위의 명확화
▶ 작업 전 점검 기준의 구체화 및 일관된 적용
▶ 동일 유형 작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일한 통제 방식이 유지되는 구조

또한 예방 전략은 그 이행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조치의 존재 여부보다, 해당 조치가 언제·어떤 경위로 적용되었는지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전조치의 실행과 기록이 분리되지 않고 연동되는 체계
▶ 점검·확인 결과가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남는 구조
▶ 관리감독자의 확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장치 마련

아울러 도급·하도급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작업 수행 주체와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지휘·감독 범위의 구체화
▶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의 설정
▶ 계약 내용과 실제 현장 운영 방식의 일치 여부 점검

이와 같은 체계 정비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h3 img사전 자문의 필요성과 대응의 중요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해당 의무가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가 사고 발생 이후의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험성 평가 등 내부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상시 관리체계가 법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도급 구조상 책임 범위 설정, 내부 규정 및 작업절차서의 정합성 등은 분쟁 발생 전 단계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대한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수사 대응, 형사·행정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책임 판단 구조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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