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질병 개념 설명

- - 특징
- - 구체적인 인정 범위
- - 신청 건수
- 2. 업무상질병 사업주 대응 방법

- - 산재요양급여 신청 및 통지서 수령
-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 산재 승인 및 급여 지급 절차
- - 손해배상 책임 대비
- 3. 업무상질병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대처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업무상질병 개념 설명

업무상질병은 흔히 ‘직업병’이라고도 불리며, 업무상 사고와 마찬가지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즉,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환을 포함합니다.
특징
업무상질병은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와 달리 즉각적인 사고로 발생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신체적 부담이나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치는 직업성 암의 경우에도 퇴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 등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병도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병도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해당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신체적 부담 업무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
업무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3.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4. 직업성 암
5. 근골격계 질환
6. 뇌혈관·심장질환
7. 정신질환
8. 기타
신청 건수
최근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만에 약 85% 증가한 이 수치는 산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진 점,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도 | 심의 건수 | 증감률 |
2018년 | 10,006건 | 기준 연도 |
2023년 | 18,523건 | 약 85% 증가 |
2. 업무상질병 사업주 대응 방법

업무상질병에 대한 사업주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 및 통지서 수령
근로자가 특정 질병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와 함께 ‘보험 가입자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행정 문서입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한 내에 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단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보험 가입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보험 가입자 의견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 측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 내용, 질병 발생 이전의 건강 상태, 유해 요인 노출 여부, 질병 발생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공단 심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허위 문서 제출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관련 증빙자료(작업일지, 건강검진기록, 안전관리일지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 승인 및 급여 지급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산업의학 전문가의 자문의견, 근로자의 질병 이력, 유해 요인 노출 정도, 역학적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치료 종료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해가 남는 경우, 공단은 별도의 장해 평가를 통해 장해급여도 지급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결정이 곧 재해 발생의 책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의견서 작성 및 사실관계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대비
업무상질병이 산재로 승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일정한 범위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정신적 손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손해 등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실시, 유해요인 점검, 보호장비 제공 등 구체적인 조치를 문서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치 및 조사를 통해 책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업무상질병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대처법

업무상질병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즉시 보고 및 조치
근로복지공단에 지체 없이 산재 신고
2. 요양급여 신청 협조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하거나 은폐 시 법적 처벌 가능
3. 업무환경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보호장비 지급, 안전교육 시행
4. 법적 의무 준수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요양 권리 보호 의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업무상질병은 발생 원인의 복잡성과 인정 기준의 엄격함으로 인해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확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작성부터 사실관계 정리, 관련 증빙자료 확보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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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발생 시에는 증거 확보, 의견서 작성,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조력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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