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업 사업주를 위해 다방면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알아보고, 사업주가 세워야 할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유지·보수, 개조하는 작업을 포함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같은 특정 분야 작업은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각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처럼 건설전문변호사는 각 공사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고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주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입니다.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 강조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해자 등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해자의 구출 및 안전한 장소로의 이송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장에 있는 다른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위험원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초기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
현장 조치가 완료되면, 관련 근무자, 업무담당자, 관리감독자가 중심이 되어 사고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제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재개 전에는 반드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이 끝난 후에야 관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분석하고,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조치 결과를 관계 기관에 보고하고 향후에는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안건·보건확보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A.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와는 구별되므로, 사고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전문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A.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이 적용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사·지점·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 수만으로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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