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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상법개정안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경영진의 거수기라고 비판받은 사외이사가 개정안을 통해 견제와 감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취지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거나 기업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칭 변경 등을 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된다.이에 따라 독립이사에게 기존의 사외이사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존 경영 환경의 변화도 예상된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특히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맞물려 독립이사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 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소수주주들에게 소송 당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립이사 후보 확보·기업별 맞춤 전략 마련해야 다만,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적절한 독립이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여러 회사가 선임 비율 3분의1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에 독립이사를 늘릴 경우 해당 산업군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후보군이 독립이사직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이사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유 변호사는 "독립이사 신규 선임을 미리 마련해 시행 직전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추천 과정을 통해 독립이사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임 절차 및 자격 요건 강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독립이사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 검증 절차를 객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경로로 후보자 추천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 추천, 주주 추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아 선임된 독립이사의 경우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더불어 각 기업의 상황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별로 상장 및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 주주들의 지분율 분포와 기존 이사회 및 사외이사 구성, 지배주주 지분율이 다른 계열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변 변호사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효과 등에 대해 명시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번 상법 개정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결국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독립이사 제도로의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고질적으로 문제 돼 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김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에서 강조되는 독립이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 기관투자자의 한국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7-22
[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도입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인 불가역적 흐름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당초 2026년 이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 투명성 제고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그 골자다.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도적, 현실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조기 시행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공시 체계 마련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치 않아 시행착오와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그렇다면 ESG 공시의 조기 의무화가 기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안길 수 있을까?가장 먼저 불완전한 공시로 인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도 높은 ESG 데이터를 산출하려면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기 시행 압박 속에서 충분한 내부 시스템 정비나 외부 검증 없이 공시를 서두를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성과는 자본시장법 제125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따라 경영진을 직접 겨냥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특히 친환경적이지 않은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은 단순한 평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실제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공시는 기업에게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둘째,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기관별 기준 불일치로 인한 과도한 대응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외 ESG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평가기관인 MSCI, S&P Global과 국내의 한국ESG기준원(KCGS) 등은 각기 다른 평가지표와 산업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내 100대 기업 중 55개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별 ESG 등급은 평균 1.4단계나 차이가 났다. 즉, 한 기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관에선 '미흡'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 같은 불일치와 모호성은 기업의 대응 비용을 급증시키고 있다. ESG 보고서, 감사 자료, 개선 계획 등을 각각의 기관 요구에 맞춰 중복 대응해야 하며, 컨설팅 비용과 인력 부담도 커진다. 이는 특히 자금·인력 여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리스크가 된다.셋째, 공급망 전체에 '단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SG 공시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탄소배출량, 인권, 안전, 윤리 등 다양한 지표는 공급망 전체에 걸친 데이터 확보와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 데이터는 협력사까지의 정보를 요구한다. 하지만 다수의 협력사들은 ESG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가 부족하고, 인력과 시스템 구축 여력 또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ESG 대응이 어려운 협력사는 대기업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한다. 이는 곧 '공급망 단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ESG 공시 의무화의 시점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2025년이든 2027년이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낼 때, 비로소 ESG는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전환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속도 붙은 '李SG' 공시 의무화…기업 위험 요인은?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7-22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계약 해지’ 요구했더니 주택조합·시행사 모두 책임 회피“허위 광고에 의한 착오로 체결한 계약…계약금 반환해야” 유명 건설사 브랜드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에 가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A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2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합과 시행사는 함께 공동해 허위·광고를 하며 계약자들을 모집했으므로 기망이나 착오를 일으킨 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며 “계약한 당사자가 조합 측이라도 계약서 문구 등에는 시행사도 함께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분양 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전액 혹은 일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앞서 지난해 10월 가입자 2명은 임대보증금 2억여 원에 계약금 5천5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 조합과 예비임차인 계약을 맺었다.당시 조합은 가입자들에게 유명 건설사 브랜드가 시공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기존 2개월 내 입금이 아닌 선입금 방식을 내세웠다. 미리 입금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하지만 조합이 광고한 건설사는 이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공에 대한 어떠한 합의 및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경고성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이를 접한 가입자들은 계약 해지 접수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미뤄왔다. 시행사 역시 계약금을 입금받는 주체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와 관련,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피고들이 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미뤄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기 어렵도록 만들고 계약 당사자를 분산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들은 유리한 분양 조건을 앞세워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실상은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고 부지에 대한 토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 등을 반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등 2곳
2025-07-22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대륜, 김앤장, 율촌 등 로펌 변호사들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 OBBBA)의 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설명회가 7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개최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엔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 미국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등 여러 로펌의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비자 인터뷰,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김미아 美변호사, B1/B2 비자 인터뷰 노하우 소개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거나 ESTA를 통해 반복 입국하여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승인 지연이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목하고, 미국 비자의 주요 유형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B1/B2 비자에 대한 인터뷰 노하우를 소개했다. 비이민 비자인 B1은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며, B2는 관광,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비자 모두 단기 방문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 김 변호사는 "경력, 출장계획, 연구계획, 직무 연관성 등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출장 또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 목적인 경우 구체적인 일정 및 업무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는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등을 중점 설명했다. 또 OBBB 법률에 따라 재무부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요건과 준수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적격성 검토, 건설시작 요건, 세액공제 산정 및 양도,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관련 준수 의무 및 제재, 계약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김의현 변호사는 특정국 공급망 규제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PFE의 정의와 PFE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요건 및 기업준수(Compliance)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Covered Nation)의 PFE가 미국에 투자,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리걸타임즈 -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바로가기) 한국경제 - 깐깐해진 美 비자 심사…"입국 리스크 줄이려면 전략적 접근 필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7-21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7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A씨는 법원에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에 B씨는 A씨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재판에서 A씨 측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차용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했다"며 "사기 범죄 중에서도 소송 사기는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약 4년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했다"며 "A씨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즉시 필적 감정을 통해 차용증 등이 조작됐음을 입증한 덕분에 오랜 시간 끌어왔던 소송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7-21
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칸을 훔쳐본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전용 칸에 있던 B씨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고, 속이 좋지 않아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칸을 쳐다본 경위에 대해서는 “화장실에서 졸던 중 옆 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리가 저려 주저앉고 말았다”라며 “하필 그때 B씨와 마주쳤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가 여성 칸 앞에서 그 안을 쳐다보려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만으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CCTV 확인 결과 A씨가 40분가량 화장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다는 A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도 화장실을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관련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충족, 다중 이용 장소, 퇴거 요구 불응 등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A씨가 B씨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들어간 이유가 구토 등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만취해 화장실 갔다가 ‘엿보기’ 혐의 50대…증거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약업신문
2025-07-20
[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대륜 이일형 변호사 "꾸준히 강화..내부고발 가장 많고,단서 다양-다기관 공조 일상화"'심평원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 기법 동원 예상" 리베이트 이슈와 관련해, CSO 신고제 도입, 연이은 리베이트 사건 발생, 그리고 새 정부의 '제약산업 리베이트' 특별 단속 예고(2025년 7~10월)까지 겹치면서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2025년 6월 약업신문 기고에서 리베이트 규제 전반을 다룬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무자들을 위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리베이트 관련 주요 사례를 정리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15년 J병원 사건 - 직영도매를 이용한 리베이트 J병원 사건은 병원 이사장 등 46명이 소위 ‘직영도매’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약사 18곳으로부터 리베이트 10억여원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들은 ‘직영도매’를 운영하며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고 약값할인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령했다. 한편 이 사건 경우 수사의 단서(수사가 시작하게 된 배경)가 ‘갑’(병원 직영도매업체)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 직원 제보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검찰은 ‘리베이트가 소액이거나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제약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2. 2016년 N사 사건 - 학술지를 활용한 변종 리베이트 N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활용해 광고비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약 2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한 의약전문지 직원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서부지검이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좌담회 및 학술지 제작’이 결국 '변종 리베이트' 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조직적 공모 여부와 위법성 인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실무진들과 전문학술지에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N사 임원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가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무진(PM) 주도로 이뤄진 행위로서 임원이나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리베이트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처리됐고,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희귀질환·항암제 분야의 경우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행사의 필요성도 참작되었다. 3. 2018년 ‘5개 제약사’ 사건 - 다기관 연계 수사 2018년 9월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5개 제약사가 총 374억 원 상당의 금전·현물 리베이트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조사 필요성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2018년 12월 D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이 사건은 ‘국세청 세무조사 → 감사원 감사 → 식약처 수사 →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다기관이 연계된 리베이트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감사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4. 2024년 K제약, 2025년 D제약 사건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회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른 보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한다. 5. 2024년 의료기기 업체 G사 사건 의료기기 업체 G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 매출 확대를 위해 전국 54개 병원에 총 37억 원 상당의 임상연구비, 학술활동비, 광고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G사의 DES 매출은 2016년 3억 원에서 2022년 49억 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4년 G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료기기 업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일부 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상 그 규모는 제약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고,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5. 시사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기회가 된다면, 사례들을 좀 더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일련의 사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포착된다. 첫째, 수사의 단서(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로는 ‘내부자 고발’이 여전히 가장 많다.둘째, 그러나 위 수사의 단서는 다양해지고 있다.셋째, 다기관 공조가 일상화되고 있다.넷째, 향후에는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조사 자료 활용 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지난 기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베이트 규제는 꾸준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 따라서 혹시 억울하게 리베이트 오해를 받고 있다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제약회사·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사사례 모음과 시사점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07-20
"같이 만든 기술인데…" 배신해도 합법? [대륜의 Biz law forum]
"같이 만든 기술인데…" 배신해도 합법? [대륜의 Biz law forum]
공동개발한 기술 단독 사용했다면소송으로 '영업비밀 침해' 인정받나"불법 아냐" 판결한 대법 선고 주목계약부터 당사자 의사 명확히 해야 기업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이 1·2차 공급사와 함께 납품할 특정 부품의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공급사들은 기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업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납품 후 수익을 나눠 가질 것을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항상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개발이 완성돼 갈 무렵 1차 공급사가 2차 공급사와의 협업을 중단하고 단독으로, 또는 새로운 2차 공급사와 함께 대기업에 최종 납품을 하는 경우, 반대로 2차 공급사가 1차 공급사를 건너뛰고 직접 단독으로 대기업에 최종 납품을 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기술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했지만, 정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는 할 수 없게 된 기업 입장에선 기술 탈취를 당한 셈이다.이때 피해 회사가 가해 회사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최소한 기술 사용료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기술자 입장에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내 기술'을 탈취당한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 사용 가능한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개발한 영업 비밀은 어느 기업의 것일까? 각 공동 개발자의 사용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해당 기술은 개발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지만,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동 개발자 1인은 다른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기술 전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위 사례에 대입해보자. 대기업의 1·2차 공급사가 함께 영업 비밀 기술과 부품을 개발했는데,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단독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해 해당 부품을 생산한 후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더라도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연구 개발자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이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건 일견 당연한 판단이다. 문제는 '공동 귀속'이 '각 개발자의 사용 가능 범위'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물건을 예로 들어보자. 민법 제257조는 '공동 소유'의 형태를 다시 '공유', '합유' 및 '총유'로 구별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 합성물이 된 경우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가 각자 갖고 있던 물건을 서로 부합시켜 합성물을 만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합성물은 A와 B의 공유가 된다. 민법·특허법 논리 준용 어려운 이유 합성물을 공유하는 A와 B는 민법의 공유 관련 규정(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에 따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합성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A와 B가 위 합성물에 대해 절반씩 지분을 가진다면 A와 B는 이를 절반씩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이런 민법상 논리를 영업 비밀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물건의 경우 A가 사용·수익하는 동안 B가 동시에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기술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이다. 기술은 A가 사용하는 동안 B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A와 B가 공유하는 기술에 민법상 공유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 기술을 A와 B가 보유 지분에 따라 나눠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결론은 다소 부자연스럽다.이 문제에 대해선 '공유 특허'의 사용 방법을 참조해 볼 수도 있다. 우리 특허법은 제99조 제3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구자가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 '영업비밀'이 되고, 이를 공개하고 재산권으로 등록한다면 '특허(또는 실용신안)기술'이 되는 것이므로 영업 비밀 기술과 특허 기술의 대상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둘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공유'라고 보는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이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 결과물은 공유"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데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공유가 아닌 '공동 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 귀속'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우리 법원은 공동 연구 개발 결과를 공유라고 보고, 특허법 공유 규정을 준용해 각 공유자가 마음대로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섣불리 결론 내릴 순 없다. 사견이지만 우리 특허법과 특허권의 공유 규정은 일본의 특허법을 참고한 것인데, 문제는 일본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공동 소유'의 형태를 '공유', '합유' 및 '총유'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특허법의 '특허 공유' 규정을 우리 민법의 '공유' 규정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다. '이익 보호'-'침해 규제' 달리 본 대법원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이유로 "공동 개발자는 다른 개발자의 동의 없이도 공동 귀속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법원은 권리자 보호가 아닌 '행위자(침해자) 규제'의 관점으로 위 문제를 판단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된, 즉,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보다는 규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헌재2001. 9. 27. 헌바77 참조)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앞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수인이 영업 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 비밀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생략)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 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판결)고 했다. 결국 법원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인가?'를 판단한 것이다.위 판결에 대해 "권리자 이익 보호나 침해자 행위 규제나 결국 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공동 연구 개발 계약서에 "연구 결과는 공유한다"고 단순하게 적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볼 때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침해자의 행위 규제를 가려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기반하면 계약서에 "공동 개발 결과는 공유다"라고 적거나 그마저도 적지 않는 경우 향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도출된다. "공유 개발 기술은 공유다"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공동 개발한 기술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연구 개발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공동 개발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의 취지에 맞게 결과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선 당사자 의사에 들어맞는 명확한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역시 필수적이다. [기사전문보기] "같이 만든 기술인데…" 배신해도 합법?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4곳
2025-07-18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사건 담당 실무진과의 소통 강화‘책임 중심’ 로펌 운영체계 본격화대륜 “고객 중심 소통·책임 핵심 가치”선진적 법률 서비스 모델 구축 주목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대륜은 최근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소통방 개설 작업에 착수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해당 소통방에는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이 참여한다.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통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담당팀에 전화를 걸어야 했다.그러나 새로 출시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은 물론 사건 관련 서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때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륜은 이러한 소통 창구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깨고 고객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사항을 상시 소통하고 고객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요청·만족·개선사항들을 접수·청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변호사 책임제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면서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이는 최근 수임 건수가 크게 증가해 대표 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기존보다 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책임관리 강화를 결정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변호사 책임제의 경우 사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시행된 문화이긴 하다”며 “다만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고객 만족 의무와 책임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해당 제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고 밝혔다.이어 “법률 서비스는 고객의 삶과 권리를 다루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며 선진적인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나선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통·책임 강화' 두 축으로 법률 서비스 혁신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의뢰인‧변호사가 수시로 소통…그룹장이 ‘중요‧합의부 사건’ 책임자 (바로가기)
로리더
2025-07-18
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 강화김국일 경영대표 “‘고객만족’이 최우선 경영과제”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들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고객 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설립 9년 만에 매출액 기준 국내 10대 로펌 반열에 올라선 대륜은 그간 ‘고객과의 소통’에 힘써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고객만족센터’는 그 결과물 중 하나다. 반응 역시 뜨거웠다.법무법인 대륜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약 변호사가 재판이나 면담, 상담 등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팀과 소통해야 했기 때문이다.김국일 대표는 “작은 빈틈도 놓칠 수 없었다.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든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전용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법률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사건 수행을 둘러싼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한 것이다.아래는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올해 변호사업계 화두 중 하나는 ‘대륜의 성장’인 듯 하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 법률시장에서 고속 성장한 몇 안되는 로펌이기 때문인데, 지난 9년 간 대륜이 이어온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김국일 경영대표(이하 김) :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국내 법조 시장은 오랜 기간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일단 로펌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들의 경우, 서울로 직접 가야 대형 로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로펌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정보도 얻기 어려웠다. 대륜은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자 했다.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설립한 것 역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함이었다.고객서비스센터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실제 대륜을 이용한 고객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모두 개선하고자 한다. 이렇게 오로지 ‘소비자’만 바라보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기에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Q. 새롭게 마련된 소통 창구를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 그야말로 변호사와 의뢰인, 담당 직원들 사이에 단체 상시 소통방을 만든다는 뜻 같은데 맞나?김 : 그렇다. 대륜은 앞서 대형 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관리팀을 별도로 두는 등 의뢰인들을 상대로 적극 소통해왔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책을 찾는 방식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변호사들 역시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의도치 않게 의뢰인들과의 연락이 엇갈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새로 만들어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은 온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고,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직원 그리고 의뢰인이 동시에 참여한다. 또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류 파일도 들여다볼 수 있다.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Q. ‘변호사 책임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김 : 사실 ‘변호사 책임제’는 대륜 설립 초기부터 마련된 지침이긴 하다. 사건이 그 난이도에 따라 단독부와 합의부, 전문전담그룹, 특수부 등으로 배당되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자의 지휘 아래 부원들이 한 팀이 돼 사건을 처리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다.다만 최근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대표변호사 등 고위 관리직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기에, 법률서비스의 질을 더 끌어올려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었고, 책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판·검사, 경찰 등 경력을 갖춘 변호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보통 이러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은 실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륜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서면은 물론 재판까지 실제 맡고 책임지는 구조다.Q. 대륜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김 : 경쟁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결국 법률서비스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닌가. 그렇기에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또한 변호사들도 공익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로펌도 마찬가지다. 규모가 큰 로펌일 수록 더욱 그렇다.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내 법률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대륜은 오랜 시간 미국 등 선진국들의 로펌 시스템을 연구하고 국내 시장에 적용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법조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변호사·의뢰인 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출시···“빈틈없는 소통할 것”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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