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재해처벌법 | 의미

- - 중대재해란?
- 2.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

- - 적용 단위
- - 개인사업주의 해당 여부
- -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3.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 처벌

- - 형사처벌 수위
- 4.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
-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대응 전략

-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중대재해처벌법 |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적용 단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수가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주의 해당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경우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
3.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 처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를 통해 이 요건들이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 수위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
| 경영책임자 처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기관 양벌 규정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
| 경영책임자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기관 양벌 규정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4.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안전 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목표 설정부터 조직 운영, 유해요인 점검, 예산 집행, 책임자 지원, 종사자 의견 반영, 재해 대응 매뉴얼과 도급 평가까지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안전보건전담조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시공능력 200위 이내)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설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방안 마련,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시 조치 메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 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결과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과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이행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이나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지도나 권고, 조언에 대해서는 이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 이행 여부와 유해·위험 작업 교육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 반기1회 이상 점검 및 이행 조치
5.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대응 전략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법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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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규모에 따라 소속 세무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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