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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의뢰인 집행유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중대재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중대재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arrow_line
  •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정황arrow_line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법령
  •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arrow_line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1,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2, 최대허용하중에 대한 반박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3, 안전성 시험에 대한 반박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4, 의뢰인 반성 주장
  •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한 의뢰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arrow_line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한 공장의 사업주라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실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정황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근로자가 기구의 최대허용하중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 용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성을 시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의무들을 다 하지 않아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h3 img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을 위해 중대재해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h3 img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1,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임의적인 작업을 했는데요,

의뢰인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근로자의 임의적인 작업으로 인한 사망과는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작업까지 사업주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h3 img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2, 최대허용하중에 대한 반박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을 근로자가 이미 그를 인식하고 있거나 육안으로 보아도 최대허용하중을 충분히 넘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최대허용하중을 표식하지 않았다는 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당시 현장 사진을 확인하면 근로자 뿐 아니라 누구라도 근로자가 사용한 갈고리를 보면 최대허용중량을 초과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h3 img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3, 안전성 시험에 대한 반박

산업안전보건법위반한 의뢰인이 안전성 시험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용구를 사용할 때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작업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기에 의뢰인이 안전성 시험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부당합니다.

h3 img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력 4, 의뢰인 반성 주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로서 직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지금도 하루하루 편히 발 뻗고 지내지 못할 정도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자신이 조금 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발 더 뛰어다니지 못한 사실에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행동으로 자신의 다짐을 보였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한 의뢰인 조력 결과,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대전산재전문변호사 의뢰인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해 징역형의 위기였는데요,

중대재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실형 위기에 놓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서 🔗중대재해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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