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재처리기준 | 산재처리의 의의와 적용범위
- 2. 산재처리기준 | 산재 가능 요건과 종류
-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 휴게 및 행사 중 사고 재해
-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 3. 산재처리기준 | 산재처리 절차
- -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처리
- 4. 산재처리기준 | 산재 불승인 쟁점과 대응
- - 재해 발생 시 재해자 관련 보존 자료
1. 산재처리기준 | 산재처리의 의의와 적용범위

산재처리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재로 처리하여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처리기준에 따라 산재처리를 한다면 근로자는 적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공무,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 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보상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재처리기준 | 산재 가능 요건과 종류
산업재해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수행성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휘·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
2. 상당 인과관계
사고와 부상·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입증책임은 근로자에 있음)
3. 고의·범죄 제외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
단, 자살의 경우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산재 처리 가능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작업 중이거나, 작업에 부수되는 필요행위(작업준비, 정리, 용변 등)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봅니다.
단, 사고와 업무 간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인될 수 있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업시간 외
작업시간 외라도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위험행위를 하거나,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1)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에 발생할 것
2)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할 것
3)교통수단 관리권이 근로자측 전속 권한이 아닐 것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등을 구입하거나 선거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또는 병원에 들르기 위해 일탈한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합니다.
산재처리기준 인정된 출퇴근 재해
-사업주로부터 인정받은 ‘카풀’로 출퇴근 중 사고 발생
-회사 타 용도 운행 차량을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묵인 중 사고 발생
-인력업체 제공 차량 운전하여 출근 중 교통사고 발생
출장(외근)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로 외근이나 출장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출장 중이라도 개인적 용무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개인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 및 행사 중 사고 재해
휴게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사업장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발생한 사고 등은 산재에 해당됩니다.
행사(운동회·야유회 등) 중 사고
운동회, 야유회, 등산대회 등 행사에 근로자가 참여 중 발생했거나, 이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합니다.
• 사업주가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사업주가 행사 참여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 노무관리 또는 조직관리상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적·관례적 행사인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은 행사 예시
-기숙사 직원 친목 도모용 야유회
-노조 단결과시를 위해 개최한 체육대회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등은 산재처리기준 상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임을 심의합니다.
- 뇌혈관·심장 질병
- 근골격계·호흡기계 질병
- 신경정신계 질병(외상후스트레스, 적응장애, 우울증 등)
- 림프조혈기계 질병
- 피부, 눈, 귀 질병
- 간, 감염성 질병(B형 간염,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등)
- 급성 중독 등 질병(염화비닐, 납, 수은 중독 등)
- 직업성 암(석면 노출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 이상기압 노출, 열사병, 저체온증 등 물리적 요인 질병
3. 산재처리기준 | 산재처리 절차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신속한 현장 조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 및 사고 보고
재해자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사고 원인을 기록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사망사고 등)는 즉시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주 날인은 의무가 아닙니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주로부터 의견서를 받을 수 있지만, 승인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처리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회사 승인, 동의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등으로 근로자와 합의로 무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합의와 관계 없이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한 것이 적발되므로, 산재처리기준에 맞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산재 신고 및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4. 산재처리기준 | 산재 불승인 쟁점과 대응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불승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부족
• 근로자의 사적행위로 인한 사고
• 질병과 업무 간 직업성 입증 실패
사업주는 산업재해 승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 제기를 위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재심사청구 동일)
재해 발생 시 재해자 관련 보존 자료
사업주는 재해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와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형사책임 리스크가 크므로 예방 중심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산업처리기준에 따라 산재보험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만약 사업주 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물게 됩니다.
산재처리기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본 법인의 중대재해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 고용노동부 근무 및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관리자 경력 등의 변호사와 노무사로 TF를 구성해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본 법인은 주말 및 공휴일 관계 없이 의뢰인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