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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그룹 소속으로, 다수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인권침해 등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정상혁 변호사는 인사·노무와 산업재해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형사 절차를 다수 수행하며 기업법무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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