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분석/최신동향
산업재해사망 사고에 건설공사발주자인 공사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사망 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20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해 18m아래 갑문 하부바닥으로 H빔(42.5kg), 유압잭, 공구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인근에 있던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프레임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피고인 1은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공사의 사장이며,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었습니다.
공사를 도급 중 피고인1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산업재해사망 사건에서 1심은 규범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F공사의 사장인 피고인 1 또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F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와 그로 인한 재해를 관리하는 재난안전실, 갑문관리실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소속된 수급인 C회사보다 F공사의 인력, 예산 등이 월등히 우월하며, C 주식회사의 위험 작업 시 F공사가 사전 승인을 해왔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F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외관을 야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바라봤습니다.
이에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F공사 및 F공사의 사장인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설령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사망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1은 건설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건설공사발주자를 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1은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면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갑문 정기보수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바라보며,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산업재해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를 때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반복된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등 대폭 강화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지배∙관리 권한의 소재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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