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재해조사 | 팔 끼임 사고로 장애 판정 받은 근로자

- - 산업재해 신고 절차와 산업재해조사표
- 2. 산업재해조사 | 피해 근로자의 주요 주장

- 3. 산업재해조사 |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 4. 산업재해조사 | 조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 중대재해변호사의 산업재해조사 대응 지원
1. 산업재해조사 | 팔 끼임 사고로 장애 판정 받은 근로자
산업재해조사를 앞둔 기업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사안을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의 대표로, 공장 내 설비를 점검하던 신규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설비 노즐을 교체하는 작업 중 팔 부상을 입어 장애 판정을 얻게 됐습니다.
기업은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요양급여 신청 및 치료 절차를 지원했으며, 복귀 후 업무 재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피해 근로자 측은 퇴사 통보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여 기업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근로자는 의뢰인과 법인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형사 절차로 비화되었고, 이어 산업재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신고 절차와 산업재해조사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 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과 과정, 이후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을 포함해 주요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서는 재해 현장,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으로 산업재해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노동청과 경찰이 송치 의견을 전달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조사를 받지 않으려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히 산업재해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 | 피해 근로자의 주요 주장
피해 근로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묻고자 했습니다.
1. 위험 부위에 대한 덮개 등 안전장치를 미설치하였다.
2. 동력 기계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3. 기계 운전 전 근로자의 배치·교육·작업 방법 검토를 소홀히 했다.
4. 위험 상황에서 즉시 기계 운전을 중지하지 않았다.
5. 위 행위는 양벌규정(제173조)에 따라 법인에도 형사책임이 귀속된다.
만일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 |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산업재해조사를 맡은 근로감독관은 사고가 발생한 에어실린더 설비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중대재해변호사 TF는 고용노동청의 조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의 부존재
근로감독관은 해당 설비가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점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상정지장치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변호사는 법령과 고시에 명시된 구체적 설비 유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기계는 비상정지장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프레스·전단기 등 위험 기계와 달리 이 설비는 레버 조작에 의해 작동이 개시됨 → 사용자가 레버를 놓는 즉시 작동이 중단되는 구조로 설계 → 별도의 전원 차단장치가 없어도 즉시 정지가 가능한 자체 안전기능 내장형 설비로 해석 가능 |
이와 같은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여 ‘독립된 비상정지장치 설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근로자 측 과실의 존재
중대재해변호사는 기업 의뢰인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사고 현장의 설비 구조 정밀 검증, 사고 과정 재연을 통해 근로자 측 과실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작업표준서상 해당 작업은 책임자의 지시하에 보조 작업자가 안전 위치를 확보한 뒤, 책임자가 직접 레버를 조작해야 하는 절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재연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는 감독자의 통제 없이 위험한 자세로 스스로 레버를 작동시켜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해당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보다는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변호사는 기업이 작성한 위험성평가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록, 작업표준서 등을 제출하여 법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4. 산업재해조사 | 조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산업재해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변호인 의견서, 기업의 교육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 해당 설비가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며, 3) 근로자 측 과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의뢰인과 법인 모두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업주에게 일정한 안전조치를 요구하지만 모든 위험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조사 시 기업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변호사의 산업재해조사 대응 지원
본 사건은 고용노동청 산업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변호사의 개입이 있었기에 기업은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고 경영활동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조사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고 현장 보존 및 사진·영상 확보
- 작업표준서, 안전교육자료 등 즉시 제출
- 관계자 진술 정리 및 대응 전략 수립
- 설비 구조 분석 및 법령상 의무 해당 여부 검토
산업재해조사 대응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등에서 다수의 무혐의, 무죄 등 사례를 보유한 본 법인의 중대재해변호사가 전국 각지 의뢰인에게 신속한 대응을 약속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