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미

- - 특징
- - 보험료 계산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적용 범위

- - 관련 판례로 알아보는 적용 대상자
- - 제외 대상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의 가입

- - 당연가입
- - 임의가입
- - 의제가입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업주 대응 방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시 처벌
-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FAQ)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없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내야 합니다.
이는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의료비, 휴업급여, 간병 급여, 재활 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산재보험료율 = 산업별 일반요율 ± 개별실적요율 + 추가부담요율 - 산재예방요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알아보는 적용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94누12067 판결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제외 대상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그리고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이 포함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은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으로 구분됩니다.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이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주로 적용 제외 업종이나 1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의제가입
처음에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었던 사업이 사업 규모 축소 또는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해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당연가입 또는 임의가입 상태의 사업주가 일정 시점 이후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업주 대응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면 즉시 사고를 보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필요한 의료 및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시 처벌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각종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 불이익 처우의 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산재와 관련된 자문을 진행한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중대재해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FAQ)
A.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여기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하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무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Q.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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