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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9,851

저는 영상편집자로 활동 중인데, 최근 제가 편집한 영상을 무단으로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 제 이름이나 저작권 표시가 없고 원본 편집물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고소가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고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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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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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신 상황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인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로, 저작권고소가 가능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처 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또한 영상 등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저작권법」 제136조에 근거하여 권리의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고소를 진행하려면 우선 저작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본 영상 파일, 편집 로그, 제작 일자 기록 등을 준비하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영상을 게시한 플랫폼의 URL, 캡처 화면,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등도 확보해야 하며,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고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증거 제출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플랫폼 차단 요청까지 함께 진행하면 보다 확실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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