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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님,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수입 손실 등 금전적 피해가 커서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 중인데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랑 민법 관련해서 뭐 나오던데.. 설명좀해주세요
교통사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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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자동차 운행자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규정되며, 사고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고, 재물이 훼손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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