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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8세 미만인데 직접 혼인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5,694

제가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어요.. 지금이라도 혼인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은데 혼인취소소송? 이란게 있더라고요? 그거 저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동의를 하셔야 할 수 있는건가요?

혼인취소소송

미성년자혼인취소소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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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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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혼인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강박 또는 기망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결혼적령(만 18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인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상 혼인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 18세 미만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또는 본인이 직접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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