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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으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736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보안 관리나 내부 운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 규정에 맞춰 특별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감독규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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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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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이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보안 규제 체계 변화에 따른 내부 보안관리 체계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전자금융사고 보상 한도 상향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보안 규제 체계 변화에 따른 내부 관리체계 점검


이번 개정은 기존의 세부 행위규칙 중심 규제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된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규정 조항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내부 보안 정책과 전산실 관리, 내부통제 절차 등이 원칙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적용 여부 확인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금융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 등 일부 규정은 2026년부터 적용되므로 기업 규모와 전자금융거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한도 검토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공제 또는 적립금의 최소 보상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개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상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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