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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거래위반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5,155

지인이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투자자금을 받기 위해 제 계좌를 잠시 이용하자고 부탁했습니다. 불법은 아니라며 금액도 작고 바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혹시 금융거래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명의 빌려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금융거래위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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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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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금융거래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위반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행위로 대표적인 예로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실제 금전 소유자와 계좌 명의인이 다르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명의대여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계좌를 제3자가 투자금 수취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계좌 명의자도 자금세탁 방조나 형사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로 제공했더라도,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융거래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명의대여 사례는 보이스피싱, 불법환치기, 가상자산 이용 범죄 등에서 자주 활용되며 수사기관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계좌 제공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금액이 작고 불법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실질 거래가 없는 송금·회수 구조라면 형식적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지인의 요청은 반드시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에 금융거래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사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유사한 사례에 노출되었거나 이미 계좌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금융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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